미세먼지와 관련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녹색교통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통해 간단히 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과 산정 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차량 모두 가능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법인등록번호 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하시려면 우선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정보 및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하시려면 상단의 ‘배출가스 등급제’ 메뉴 중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하시려면 우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차량조회를 하시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단의 안내사항을 간단히 살펴보신 후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자신의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뒤 띄어쓰기 없이 해당 번호를 입력해 주신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입력을 마치셨다면 소유인증을 위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클릭하셔서 본인인증을 해 주시면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메뉴 중 ‘배출가스 등급제’ 하단의 ‘등급산정기준’을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전기,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된 후 5등급 차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차량 운행 제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에 해당하시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를 해보신 후 미리 조치를 받아 대기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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